조선朝鮮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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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에는 무나 오이 등을 소금물에 담가 절인 김치였으나, 고추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아는 김치 쪽으로 변화하였다. 장류에 간장과 된장에 고추장이 추가되었고, 젓갈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민요는 노동 생활이나 민속놀이 과정에서 자연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창조자와 부르는 사람이 따로 구별되지 않고 대중 속에서 널리 불리면서 다듬어지고 완성된 노래들이다. 물론 민요 가운데는 특정인이 대중의 생활 감정을 반영하여 창작한 것도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구전되는 과정에서 창작자의 개성은 사라지고 보편적 정서만 남게 되어 집단의 창작물로 전환된다. 우리나라의 구전 민요는 내용과 기능에 따라 크게 노동요, 세태 민요, 민속놀이 민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 토지제도 연구에서 토지국유제론과 토지사유제론이 맞서 있었다. 토지국유제론은 일제강점기 이래 오랫동안 정설로 인정되어왔으나, 1960년대부터 토지사유제론이 대두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당초 토지국유제론이 제기된 것은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국가는 최고의 지주다.’라는 마르크스(Marx, K.)의 동양사회이론을 바탕으로 토지국유제론을 제기하였다. 이들과 달리 큰 자금력을 갖추고 활동하는 행상도 있었는데, 바로 배로 영업을 하는 선상(船商)이었다. 작은 배로 영업하는 자라도 매달 저화 30장을 세금으로 내야 하였으므로, 선단(船團)을 꾸려 영업하는 대상인은 거대한 자금력을 갖추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조선 초기에는 관청의 기강이 엄하여 향리의 부정부패가 적었으나, 중기 이후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향리가 수령과 결탁하거나 수령 모르게 사욕을 채우는 일이 많았다. 향리로 복무하는 댓가가 없는 제도상의 결함이 부정부패의 근본 원인이었다. 중앙에서는 관찰사나 수령의 부정, 토호의 불법, 민생의 상황 등을 살피기 위해 행대감찰(行臺監察)주76을 지방에 파견하는 일이 많았다. 각 고을의 수령은 고을의 등급에 따라 종2품에서 종6품까지 품계의 차이가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수령 사이의 상하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수령은 모두 담당 고을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였고, 진관체제를 시행하면서 병마첨절제사주75 이하의 군사 직함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수령의 임기는 3년이고, 역시 출신지에는 임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나이든 부모를 모시도록 옆 고을에 임명하는 일은 있었다.


영화 속 전두광이 이태신 장군을 향해 ‘갑종 출신’ 운운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 실제로 상영시간 141분을 가득 채우는 것은 총알처럼 쏟아지는 말이다. 이태신 장군 역을 맡은 배우 정우성씨는 “전화통을 붙잡고 (병력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고 비는 연기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남자는 본종의 8촌친까지, 외친은 4촌친까지, 처친은 처부모와 여서(女婿) 및 2촌친의 외손까지를 한계로 하였다. 여자는 부족(夫族)에 7촌친까지, 친가의 5촌친까지를 한계로 하였다. 부모상은 3년상이지만 이것은 사대부의 경우고, 일반 서민은 100일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필화 사건, 즉 사화(史禍)가 일어날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초를 본 사관이 그 내용을 누설할 경우 중죄에 처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조선에서 도자기와 활자 등의 기술을 배워갔으며, 성리학 등 학문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임진왜란 후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서자 일본의 요청으로 1609년(광해군 1)에 기유약조를 맺어 통교를 재개하였다. 조선 통신사는 일본에 경조(慶吊)의 일이 있을 때마다 에도〔江戶〕까지 내왕하였는데, 비단 외교사절일 뿐 아니라 문화 전파의 역할까지도 담당하였다.


형식으로는 국왕 아래에서 의정부가 문반을, 중추부가 무반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위치에 있으나, 실제는 의정부가 문무백관을 모두 지휘하였다. 조선의 제26대 국왕인 고종 이희(李㷩)는 재위 34년이 된 해인 1897년 10월 ‘대한국’을 새 국호로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였다. 2년 뒤에 반포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제1조는 “대한국은 세계만국에 공인되온 바 자주독립하온 제국(帝國)이니라.”라고 하여, 정식 국호가 ‘대한국’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한국’보다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더 즐겨 사용하였다.


문제는 국왕 고종에게 조선의 정치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설득할 수 있거나, 강제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서 발생하였다. 세도정치는 서울에 기반을 둔 소수의 유력한 가문이 정국의 주도권을 배타적으로 장악하여 행사한 정치 운영형태이다. 1800년에 즉위한 순조는 정국 운영의 구심점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반남 박씨, 대구 서씨 등의 가문이 불천위 제사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형성하여 관직 인사 등을 과점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붕당의 존재를 공인하였다는 것을 제외하면 중대한 정치적 퇴보였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균역법을 시행하여 양역의 폐해를 줄인 것을 비롯하여 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였다.


호조 별장이 주관하는 은광업도 18세기 중엽부터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호조는 1775년에 별장제를 혁파하고 수령 수세제를 채택하였고, 이로부터 상업자본에 의한 광산개발이 한층 더 촉진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 재정이 피폐해지자 1598년(선조 31) 다시 강력한 소금 전매제 주장이 대두하였다.


이는 서양보다 약 200년이나 앞선 것이고, 1403년(태종 3)의 계미자(癸未字)도 서양의 금속활자보다 약 5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즉, 계미자의 사용은 고려 말기 이래 망각되었던 금속활자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이때의 활자는 동판 위에서 황랍(黃蠟)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활자가 움직이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렇게 형성된 초기의 개화사상은 1877년경부터 개화의 실현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로 온건론과 급진론으로 갈라졌다. 이것은 전통적 유교사상과 사회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 외래의 기술을 도입하되 국민을 계몽하는 방법을 취하는 점진적 개혁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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